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2조 (범죄 보고 및 고발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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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청렴옴부즈만 위원은 제1항과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 공무원을 통해 위원장에게 범죄혐의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 제2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지침에 의하여 고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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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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