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2조 (범죄 보고 및 고발주체)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훈령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무원의직무관련범죄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601호)에 의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관련 범죄에 대해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행함으로써 공무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책임공무원과 감사담당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렴옴부즈만 위원은 제1항과 같은 경우에는 감사담당 공무원을 통해 위원장에게 범죄혐의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
위원장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하거나 제1항, 제2항에 의한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및 이 지침에 의하여 고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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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고발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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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