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7-01-0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5조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3-24 · 시행 2027-01-01 · 조문 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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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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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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