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용한다.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3. 「폐기물관리법」 제48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과징금 계산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 및 처리방법별 처리단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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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7-01-01 시행된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등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