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6-06-24 · 시행일 2026-06-24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조문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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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환경과학원 · 공포 2026-06-24 · 시행 2026-06-24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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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2026-06-24 시행 기준 조문 1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제4조제5항, 제16조의5, 제17조, 제22조제1항 단서,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 본문과「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개발 및 검증에 관한 과학적 자문과 제ㆍ개정안 심의를 위해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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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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