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제4조제5항, 제16조의5, 제17조, 제22조제1항 단서,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 본문과「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개발 및 검증에 관한 과학적 자문과 제ㆍ개정안 심의를 위해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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