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제4조제5항, 제16조의5, 제17조, 제22조제1항 단서,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 본문과「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개발 및 검증에 관한 과학적 자문과 제ㆍ개정안 심의를 위해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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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화학물질 시험방법에 관한 기술적인 자문과 검토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화학물질 시험방법에 관한 기술적인 자문과 검토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1.물리ㆍ화학적성질 시험분야 소위원회
2.생태영향 시험분야 소위원회
3.건강영향 시험분야 소위원회
4.국제적으로 인정된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QSAR) 등 컴퓨터계산독성분야 소위원회
5.척추동물대체시험 검증 소위원회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건강연구부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위해성연구과장으로 한다.
④분야별 소위원회 위원은 7인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은 학계 및 연구기관 등에 재직하면서 관련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법률 전문가, 그 밖에 위원장이 전문성을 인정한 자로 위촉한다. 만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 경우에는 겸임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⑥위원회 간사는 화학물질 시험방법을 담당하는 연구관이 된다.
⑦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또한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후임(後任) 위원장 및 위원이 공식적으로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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