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제4조제5항, 제16조의5, 제17조, 제22조제1항 단서,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 본문과「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개발 및 검증에 관한 과학적 자문과 제ㆍ개정안 심의를 위해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화학물질 시험방법(동물시험 및 척추동물대체시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ㆍ개정 필요성 및 근거
2.화학물질 시험방법의 제ㆍ개정안에 관한 공인된 이론과의 적합성
3.화학물질 시험방법의 제ㆍ개정안에 관한 체계와 용어의 통일 및 일관성
4.신규 또는 개정 화학물질 시험방법에 관한 개발ㆍ검증연구 계획의 검토
5.신규 또는 개정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검증연구보고서 등 결과 검토
6.그 밖에 화학물질 시험방법에 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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