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제4조제5항, 제16조의5, 제17조, 제22조제1항 단서,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 본문과「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개발 및 검증에 관한 과학적 자문과 제ㆍ개정안 심의를 위해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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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개발, 검증 및 제ㆍ개정에 관한 자문 또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개발, 검증 및 제ㆍ개정에 관한 자문 또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위원회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 심의ㆍ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의결은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검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심의사항과 관련 있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심의안건이 종전 시험방법의 개정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해야 한다.
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⑦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 수정 등 경미한 개정인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개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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