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제4조제5항, 제16조의5, 제17조, 제22조제1항 단서,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 본문과「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개발 및 검증에 관한 과학적 자문과 제ㆍ개정안 심의를 위해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개발, 검증 및 제ㆍ개정에 관한 자문 또는 검토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참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의 운영은 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위원회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 심의ㆍ의결로서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의결은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검토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심의사항과 관련 있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심의안건이 종전 시험방법의 개정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해야 한다.
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⑦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 수정 등 경미한 개정인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개정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신·구조문대비표
[별지 제1호서식] 신·구 조 문 대 비 표 ❍ 분 야 : □ 물리ㆍ화학적성질 시험분야 □ 생태영향 시험분야 □ 건강영향 시험분야 □ 컴퓨터계산독성 분야 ❍ 방 법 명 : 제00항 000000000시험 현 행 | 개 정 안 | 개정 사유 | |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심의의견서
[별지 제2호서식] 심 의 의 견 서 ❍ 안건번호 : ❍ 분 야 ❍ 안 건 명 : ❍ 심의결과 및 의견 심의안건에 대한 본인 의견은 위와 같습니다.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인)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위원장 (인)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