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의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제4조제5항, 제16조의5, 제17조, 제22조제1항 단서,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 본문과「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개발 및 검증에 관한 과학적 자문과 제ㆍ개정안 심의를 위해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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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1.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이해충돌이 발생하여 심의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5.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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