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비밀유지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제4조제5항, 제16조의5, 제17조, 제22조제1항 단서, 제4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제8호 본문과「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화학물질 시험방법의 개발 및 검증에 관한 과학적 자문과 제ㆍ개정안 심의를 위해 화학물질 시험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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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위촉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자필로 서명한 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은 자는 위촉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작성하여 자필로 서명한 후 국립환경과학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직무 수행 중에 알게된 정보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또한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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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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