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6-08-10 · 시행일 2026-08-10 · 소관 교육부 · 조문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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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교육부 · 공포 2026-08-10 · 시행 2026-08-10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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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의 2026-08-10 시행 기준 조문 7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고교학점제(이하 "학점제"라 한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학점제 지원센터의 업무 위탁과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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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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