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운영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고교학점제(이하 "학점제"라 한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학점제 지원센터의 업무 위탁과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운영 및 관리) 교육부장관 및 제3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위탁 업무 현황 및 실적 등을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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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