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위탁업무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고교학점제(이하 "학점제"라 한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학점제 지원센터의 업무 위탁과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점제 교육과정 및 평가에 관한 정책연구 수행
2.학점제 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
3.학점제 자료 공유, 정보 제공 등을 위한 공식 누리집 구축ㆍ운영
4.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 지원
5.그 밖에 학점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업무
②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특성화고등학교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일반고 직업계열 학과(이하 "직업계고"라 한다)의 학점제 운영을 지원하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직업계고 교육과정ㆍ학점제와 관련된 정책연구 수행
2.전문교과 교수학습, 성취평가 및 이수 지원에 관한 기초 연구와 자료 개발ㆍ보급
3.직업계고 교육과정ㆍ학점제 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
4.각종 안내 자료 개발, 설명회 개최 등 직업계고 교육과정ㆍ학점제 이해도 제고 지원
5.직업계고 교육과정ㆍ학점제 전문가 양성 및 직업계고 컨설팅 지원
6.그 밖에 직업계고 교육과정ㆍ학점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업무
③제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한국교육개발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점제 운영을 위한 교원, 시설, 학교문화 등에 관한 정책연구 수행
2.학점제 관련 각종 안내 자료 개발, 설명회 개최 등 학점제 이해도 제고 지원
3.과목 미이수 학생 및 졸업 유예자 대상 온라인 콘텐츠 및 연수자료 연구ㆍ개발
4.학점제형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연구 및 컨설팅
5.그 밖에 학점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업무
④제3조제2항에 따라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교 밖 교육 운영 및 질 관리
2.대학 연계 학점 인정 과목 개발 및 운영 지원
3.전문대학 실무ㆍ직업교육 학점 인정 과정 활성화 지원
4.지역 기관 연계 학교 밖 교육 운영 지원
5.학교 밖 교육 중앙지원단 구성 및 참여 강사 대상 고교생 지도 역량 강화 지원
6.기관 간 업무협약 표준 매뉴얼 및 대학 연계 교과 개발 가이드라인 보급
7.그 밖에 학점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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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