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지원센터의 구성 및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고교학점제(이하 "학점제"라 한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학점제 지원센터의 업무 위탁과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지원센터의 구성 및 업무) 학점제 지원센터는 교육부에서 학점제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학점제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2.학점제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
3.학점제 관련 연수자료의 연구ㆍ개발과 교원 연수의 지원
4.그 밖에 학점제의 원활한 운영 및 개선을 위한 지원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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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