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공포일 2026-05-26 · 시행일 2026-05-26 · 소관 - · 총 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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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5-26 · 시행 2026-05-26 · 조문 1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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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1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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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3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학생의 평가제100조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제101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제102조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제103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제104조 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제104의2조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제104의3조 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제104의4조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제104의5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제104의6조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제104의7조 비용 징수의 통지제105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제105의2조 공모 교장의 자격 등제105의3조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제105의4조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제105의5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제105의6조 제105의7조 청문제106조 학교의 폐쇄제106의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106의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06의4조 규제의 재검토제10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평가의 대상 구분제12조 평가의 기준제13조 평가의 절차ㆍ공개 등제13의2조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제13의3조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제13의4조 ~ 제31의5조 (30개)
제13의4조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제13의5조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제13의6조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제14조 위탁시의 협의제15조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제16조 입학기일 등의 통보제17조 취학의 통지 등제18조 입학할 학교의 변경제19조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제2조 학교의 설립기준제20조 제21조 초등학교의 전학절차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제25의2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제26조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제27조 취학독려조치제27의2조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제28조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제28의2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29조 유예자의 학적관리 등제3조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제30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제31조 학생의 징계 등제31의2조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제31의3조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제31의4조 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제31의5조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권고 등
제31의6조 ~ 제49조 (30개)
제31의6조 학생의 정서ㆍ행동 긴급지원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6의2조 교감의 미배치제36의3조 제36의4조 제36의5조 학급담당교원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조 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제40조 특수학교 등의 교원제40의2조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제40의3조 학생생활지도제40의4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제41조 교원의 자격제42조 산학겸임교사 등제42의2조 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제43조 교과제43의2조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제44조 학기제45조 수업일수제46조 학급편성제47조 휴업일 등제48조 수업운영방법 등제48의2조 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제49조 수업시각
제49의2조 ~ 제65조 (30개)
제49의2조 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제5조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제50조 수료 및 졸업 등제51조 학급수ㆍ학생수제52조 학생배치계획제53조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제54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제54의2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제54의3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제54의4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제54의5조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제55조 교과용 도서의 사용제56조 학교의 통합운영제57조 분교장제57의2조 학생의 안전대책 등제57의3조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제58조 국ㆍ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제59조 위원의 선출 등제59의2조 회의 소집제59의3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제59의4조 의견 수렴 등제59의5조 위원의 제척 등제6조 제60조 심의결과의 시행 등제60의2조 소위원회제61조 시정명령제62조 조례 등에의 위임제63조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제64조 학교발전기금제65조
제66조 ~ 제87조 (30개)
제66조 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제67조 중학교 입학 시기 등제68조 중학교 입학방법제69조 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제7조 병설학교제70조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제71조 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제72조 제72의2조 전형료제73조 중학교의 전학 등제74조 편입학제75조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제75의2조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제76조 특성화중학교제76의2조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제76의3조 고등학교의 구분제77조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제78조 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제79조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제8조 장학지도제80조 선발시기의 구분제81조 입학전형의 지원제81의2조 학생모집의 특례제82조 입학전형방법제82의2조 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제83조 선발고사방법제84조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제85조 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제86조 추가 선발 및 배정제87조 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제88조 ~ 제99조 (25개)
제88조 전형료제88의2조 제89조 고등학교의 전학 등제89의2조 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제90조 특수목적고등학교제90의2조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제91조 특성화고등학교제91의2조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제91의3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제91의4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제92조 준용제92의2조 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제92의3조 학점제의 운영 등제92의4조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제93조 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등제94조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제95조 제96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제97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제98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제98의2조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제98의3조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제98의4조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제99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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