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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75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학생의 평가
제100조
중학교 제2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1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2조
고등학교 제1학년 수료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3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4조
종전의 사범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
제104의2조
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제104의3조
교육비 지원 통지 및 지원 내용의 제공 등
제104의4조
가구원 및 금융정보 등의 범위
제104의5조
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제104의6조
자료의 제공 요청 및 갱신
제104의7조
비용 징수의 통지
제105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105의2조
공모 교장의 자격 등
제105의3조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
제105의4조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
제105의5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학교운영 정상화
제105의6조
제105의7조
청문
제106조
학교의 폐쇄
제106의2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06의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6의4조
규제의 재검토
제10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1조
평가의 대상 구분
제12조
평가의 기준
제13조
평가의 절차ㆍ공개 등
제13의2조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예외
제13의3조
교육통계조사의 조사내용
제13의4조
교육통계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제13의5조
교육 관련 지표 및 예측통계의 작성 등
제13의6조
국가교육통계센터의 지정 및 업무 위탁
제14조
위탁시의 협의
제15조
취학아동명부의 작성 등
제16조
입학기일 등의 통보
제17조
취학의 통지 등
제18조
입학할 학교의 변경
제19조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제2조
학교의 설립기준
제20조
제21조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통보
제25의2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설치
제26조
읍ㆍ면ㆍ동의 장 및 교육장의 취학 독촉ㆍ경고 및 보고
제27조
취학독려조치
제27의2조
취학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제28조
취학 의무의 면제ㆍ유예
제28의2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29조
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제3조
사립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제30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제31의2조
퇴학 조치된 자의 재심청구 등
제31의3조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 등
제31의4조
징계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31의5조
학생의 정서ㆍ행동 지원을 위한 상담 권고 등
제31의6조
학생의 정서ㆍ행동 긴급지원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6의2조
교감의 미배치
제36의3조
제36의4조
제36의5조
학급담당교원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조
사립학교의 폐교인가 신청
제40조
특수학교 등의 교원
제40의2조
전문상담순회교사의 배치기준
제40의3조
학생생활지도
제40의4조
개별학생교육지원의 적용 기준 및 방법
제41조
교원의 자격
제42조
산학겸임교사 등
제42의2조
교육과정 후속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3조
교과
제43의2조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
제44조
학기
제45조
수업일수
제46조
학급편성
제47조
휴업일 등
제48조
수업운영방법 등
제48의2조
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제49조
수업시각
제49의2조
학교생활기록 작성을 위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제5조
사립학교의 변경인가 신청
제50조
수료 및 졸업 등
제51조
학급수ㆍ학생수
제52조
학생배치계획
제53조
조기진급ㆍ조기졸업 등
제54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4의2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용
제54의3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연수
제54의4조
다문화교육 실태조사
제54의5조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55조
교과용 도서의 사용
제56조
학교의 통합운영
제57조
분교장
제57의2조
학생의 안전대책 등
제57의3조
운영위원회 위원 후보자 등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제58조
국ㆍ공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59조
위원의 선출 등
제59의2조
회의 소집
제59의3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제59의4조
의견 수렴 등
제59의5조
위원의 제척 등
제6조
제60조
심의결과의 시행 등
제60의2조
소위원회
제61조
시정명령
제62조
조례 등에의 위임
제63조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제64조
학교발전기금
제65조
제66조
중학교 입학 등의 허가
제67조
중학교 입학 시기 등
제68조
중학교 입학방법
제69조
체육특기자 등의 입학방법
제7조
병설학교
제70조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제71조
중학교 배정원서의 제출
제72조
제72의2조
전형료
제73조
중학교의 전학 등
제74조
편입학
제75조
귀국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제75의2조
방송통신중학교의 설치ㆍ운영
제76조
특성화중학교
제76의2조
특성화중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76의3조
고등학교의 구분
제77조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실시권자
제78조
입학전형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79조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제8조
장학지도
제80조
선발시기의 구분
제81조
입학전형의 지원
제81의2조
학생모집의 특례
제82조
입학전형방법
제82의2조
북한이탈주민의 입학전형에 관한 특례
제83조
선발고사방법
제84조
후기학교의 신입생 선발 및 배정방법
제85조
전기학교 지원자의 후기학교 지원
제86조
추가 선발 및 배정
제87조
체육특기자 등에 대한 배정
제88조
전형료
제88의2조
제89조
고등학교의 전학 등
제89의2조
귀국학생 등의 입학ㆍ전학 및 편입학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90조
특수목적고등학교
제90의2조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91조
특성화고등학교
제91의2조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
제91의3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제91의4조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제92조
준용
제92의2조
고등학교 학생 등에 대한 취학 관리
제92의3조
학점제의 운영 등
제92의4조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93조
시간제ㆍ통신제과정의 설치 등
제94조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
제95조
제96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7조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8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98의2조
학력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98의3조
학력인정과 학년결정을 할 수 있는 학교 등
제98의4조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제99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