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원센터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고교학점제(이하 "학점제"라 한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학점제 지원센터의 업무 위탁과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한다.
1.한국교육과정평가원
2.한국직업능력연구원
3.한국교육개발원
②「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4제3항제2호에 따라 한국과학창의재단에 지원센터의 업무를 위탁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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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