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고시소관 · 교육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고교학점제(이하 "학점제"라 한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학점제 지원센터의 업무 위탁과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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