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예산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0고시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고교학점제(이하 "학점제"라 한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학점제 지원센터의 업무 위탁과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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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교육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예산 지원) 교육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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