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6조 (예산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2조의4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고교학점제(이하 "학점제"라 한다)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학점제 지원센터의 업무 위탁과 관련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예산 지원) 교육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