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공포일 2026-08-31 · 시행일 2026-08-31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41개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6-08-31 · 시행 2026-08-31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위반 행위, 성 관련 비위 등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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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이권개입 등의 금지제10조의2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1조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제13조 공용물의 사적 사용ㆍ수익의 금지제13조의2 사적 노무 요구 금지제13조의3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4조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4조의2 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제14조의3 직무관련자에 대한 협찬 요구 제한제14조의4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4조의5 비밀의 유지제14조의6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제15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제16조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제17조 경조사의 통지의 제한제18조 품위 유지제18조의2 성 관련 비위 등 금지제19조 위반여부에 대한 상담제2조 정의제20조 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제21조 징계 등제22조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3조 기록 보관ㆍ관리제24조 교육 등제25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제26조 비위면직자등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제3조 적용범위제4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