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의2 (성 관련 비위 등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위반 행위, 성 관련 비위 등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공무원은 제1항의 행위로 인한 피해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차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1.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2.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3.성 비위 등 피해 발생 사실이나 신고를 이유로 받는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각 호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
③제2항에서 "피해자 등"이란 성 관련 비위 등 피해자(남성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해당 피해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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