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6조 (비위면직자등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위반 행위, 성 관련 비위 등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비위면직자등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 인사부서의 장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다는 것을 비위면직자등으로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안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징계 등제22조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제23조 · 기록 보관ㆍ관리제24조 · 교육 등제25조 ·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26조 · 비위면직자등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