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6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위반 행위, 성 관련 비위 등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입찰, 계약, 계약 이행 등의 과정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