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교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위반 행위, 성 관련 비위 등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행동강령책임관은 공무원 신규 임용자, 승진예정자, 과장보직예정자에게 이 강령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토교통인재개발원에 이 강령의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신규임용된 공무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의 관한 법률」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별지 제15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별지 제15호서식]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 서약서 나는 국토교통부 공직자로서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해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한다. 하나, 나는 공직자로서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부패를 예방함으로써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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