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위반 행위, 성 관련 비위 등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방법 등)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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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처리제5조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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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제5조의4 · 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제5조의5 · 가족 채용 제한제5조의6 ·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5조의7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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