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강령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위반 행위, 성 관련 비위 등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공무원이 아니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하되, 다른 법률에서 이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 또는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유가증권, 부동산 등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도록 하는 행위
2.사적이익을 도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도모하게 하는 행위
②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으로부터 직무상 정보 또는 소속된 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에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 또는 계획과 관련한 정보로써 최초 검토단계에서부터 당해 계획이 일반 국민에게 공포시까지의 정보를 말한다.
1.국토교통부문 투자계획의 수립 및 분야별 투자계획의 조정
2.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등 국토계획의 수립 및 조정
3.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의 지정 및 해제
4.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및 해제
5.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계획의 입안 및 결정
6.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
7.국가 및 지방산업단지, 유통단지 등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승인
8.고속철도건설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9.도시철도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10.전국공항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11.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12.도로의 확충ㆍ정비ㆍ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13.삭제
14.민자유치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
15.그밖에 제1호 내지 제14호에 준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조정과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및 변경
④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써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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