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공포일 2026-09-07 · 시행일 2026-09-07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조문 25개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국립수산과학원 · 공포 2026-09-07 · 시행 2026-09-07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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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자료의 배부 및 제공제11조 보안심사위원회제12조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제13조 위원회의 기능제14조 안전 반출 및 파기계획제15조 대외비문서의 관리제16조 보호지역 관리책임제17조 보호지역 설정제18조 보호지역의 출입제19조 보호지역의 관리제2조 정의제20조 보안사고제21조 보안감사제22조 보안교육제23조 해외출장자 교육제24조 연구결과의 대외 발표 시 보안대책제25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제3조 적용범위제4조 보안담당관, 분임보안담당관 지정 및 임무제5조 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등제6조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 인가의 절차제7조 비밀의 보관제8조 보관책임자제9조 유인통제 및 승인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