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3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보안업무에 관한 내규와 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연도별 보안업무 시행계획의 수립과 주요 보안대책에 관한 사항
3.신원특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 다만, 형사특이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보안사고 및 보안관련 모든 규정 위반자의 심사와 처리에 관한 사항
5.각 부서 및 소속기관이 생산한 비밀의 공개에 관한 사항
6.보안담당관 또는 분임보안담당관이 제청한 사항
7.그 밖에 보안업무 수행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