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0조 (보안사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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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조치통보를 취할 보안사고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행규칙 제64조에 따른 조치통보를 취할 보안사고는 다음과 같다.
1.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
2.암호자재의 오인소각ㆍ소실ㆍ분실 또는 누설
3.국가보안시설ㆍ국가보호장비의 파괴 또는 기능침해
4.「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
5.그 밖의 제1호로부터 제4호까지 준하는 사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
②제1항의 보안사고를 일으킨 자 또는 이를 인지 또는 발견한 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제2항의 보고를 받은 보안담당관은 지체 없이 시행규칙 제64조에서 정한 조치를 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사고 책임자를 고발 또는 징계해야 한다.
④보안사고를 일으키고 이를 은닉한 자 또는 보안사고를 인지 또는 발견하고도 보고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제3항에 준하여 조치한다.
⑤원장은 보안사고의 조사 및 조치결과를 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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