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2조 (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지방연구소는 분임보안담당관을 말한다)은 보안교육(정보ㆍ통신보안을 포함한다) 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정보보안교육은 정보보안담당관이 실시할 수 있다.
②"신규임용자ㆍ전입자ㆍ비밀취급인가예정자ㆍ퇴직예정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람이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6. 9. 7.>
1.본원, 대단위연구소: 각 부서장, 선장
2.그 외 소속기관: 기관장
③비밀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가 신임자에게 보안업무 취급요령 및 관계규정, 현황 등을 충분히 인계하여 보안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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