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4조 (연구결과의 대외 발표 시 보안대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연구결과의 대외 발표 시 보안대책) 연구결과를 학회 또는 학술지 등 대외 발표 시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9조 · 보호지역의 관리제20조 · 보안사고제21조 · 보안감사제22조 · 보안교육제23조 · 해외출장자 교육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24조 · 연구결과의 대외 발표 시 보안대책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다른 규정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