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7조 (보호지역 설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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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한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업무규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54조에 의한 보호지역은 다음과 같다.
1.제한지역 : 본원 및 소속기관이 사용하는 건물 또는 각방 사무실과 시설의 주벽 내부
2.제한구역 : 원장실, 소속기관장실, 보일러실, 통신실, 기록관 및 문서고, 연구실 및 실험실, 종합상황실 <개정 2026. 9. 7.>
3.통제구역 : 을지연습 실시장 및 그 상황실과 보안장비가 설치된 장소(팩스실), 전산실
②보안담당관은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각 보호지역을 조정하거나 추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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