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2조 (위원회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는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국립수산과학원 훈령)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는 「국립수산과학원 기관운영 심사위원회 운영 규정」(국립수산과학원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26. 9. 7.>
②회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 긴급을 요할 경우,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③간사는 운영지원과 보안업무 담당으로 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회의록은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6. 9. 7.>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