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조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 인가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의 적정한 운영과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의 인가를 받거나 인가등급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운영지원과장에게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1.비밀/암호자재취급 신청서(보안세칙 별지 제1호서식)
2.서약서 1부(보안세칙 별지 제2호서식)
②부서장(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이 비밀취급 인가를 요구하거나, 비밀취급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가 비밀취급 인가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비밀취급인가의 필요성
2.인사기록카드 상의 비밀취급 경력
3.신원조사회보서
4.국가안전보장 상 유해한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
5.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안 사고를 일으켰거나, 보안업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보안업무에 지장을 줄 가능성
③인가권자는 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의 인가와 인가 등급의 변경 및 인가해제는 문서로 해야 하며, 보안세칙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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