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공포일 2015-08-20 · 시행일 2015-08-20 · 소관 산업통상부 · 총 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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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 고시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15-08-20 · 시행 2015-08-20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지켜야 할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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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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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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