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제2조 (재활용가능률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15-08-20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수입업자가 지켜야 할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조·수입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에 의한 제원관리번호의 최초번호가 동일한 자동차 중 별표의 대표차종 선정기준에 따라 재활용 측면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자동차 1대를 대표자동차로 선정하여 재활용가능률을 스스로 평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률의 평가는 KS R ISO 22628:2014(도로 차량-재활용 가능성 및 회수 가능성-계산방법)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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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8-20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의 재활용가능률평가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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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