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공포일 2016-01-19 · 시행일 2016-01-19 · 소관 금융정보분석원 · 조문 7개
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 훈령 · 소관 금융정보분석원 · 공포 2016-01-19 · 시행 2016-01-19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업무처리기준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7에 따라 중계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액 현금거래 보고 업무의 안정성, 효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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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