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제5조 (시정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16-01-19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처리기준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7에 따라 중계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액 현금거래 보고 업무의 안정성, 효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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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중계기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계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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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시정조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중계기관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계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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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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