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처리기준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7에 따라 중계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액 현금거래 보고 업무의 안정성, 효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업무처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보고기관”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액 현금거래 정보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2."중계서비스”란 보고기관이 보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용선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과 통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