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6-01-19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처리기준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업무처리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보고기관”이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액 현금거래 정보 등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2."중계서비스”란 보고기관이 보고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용선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과 통신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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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19 시행된 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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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