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제4조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16-01-19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처리기준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7에 따라 중계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액 현금거래 보고 업무의 안정성, 효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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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계기관은 보고망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외부 침해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보안점검) 중계기관은 보고망의 안정적인 운영관리 및 외부 침해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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