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제6조 (중계서비스 휴지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처리기준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7에 따라 중계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액 현금거래 보고 업무의 안정성, 효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중계서비스 휴지의 통지) 중계기관이 중계서비스를 휴지하려면 휴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휴지기간을 정하여 이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보고기관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계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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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