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제6조 (중계서비스 휴지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16-01-19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처리기준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6조(중계서비스 휴지의 통지) 중계기관이 중계서비스를 휴지하려면 휴지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휴지기간을 정하여 이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보고기관에 통지하고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중계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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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19 시행된 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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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