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제3조 (중계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01-19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처리기준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3조(중계기관의 업무) 중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신규 보고기관 연계, 통·폐합 등 보고기관 변경에 따른 조치
2.중계기관 보고망 관리 및 보고채널 모니터링
3.중계 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의 장애발생 시 다음 각목의 업무
가.장애조치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복구
나.금융정보분석원에 장애원인 및 장애복구 조치 내역서 보고
다.보고기관 네트워크 장애에 대한 지원체계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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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6-01-19 시행된 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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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