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기관 업무처리기준 제3조 (중계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16-01-19훈령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업무처리기준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7에 따라 중계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액 현금거래 보고 업무의 안정성, 효율성 및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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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중계기관의 업무) 중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신규 보고기관 연계, 통·폐합 등 보고기관 변경에 따른 조치
2.중계기관 보고망 관리 및 보고채널 모니터링
3.중계 시스템 및 네트워크 등의 장애발생 시 다음 각목의 업무
가.장애조치 매뉴얼에 따른 신속한 복구
나.금융정보분석원에 장애원인 및 장애복구 조치 내역서 보고
다.보고기관 네트워크 장애에 대한 지원체계 운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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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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