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훈령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0-06-19 · 시행일 2020-06-19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대통령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0-06-19 · 시행 2020-06-19 · 조문 1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현재 수록본 한눈에 보기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2020-06-19 시행 기준 조문 11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한강,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의 수질 개선,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물의 이용을 위하여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1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