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의 수질 개선,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물의 이용을 위하여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또는 개정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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