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의 수질 개선,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물의 이용을 위하여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강,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이하 이 조에서 "4대강"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보(이하 이 조에서 "보"라 한다) 개방에 따른 효과ㆍ영향에 대한 조사ㆍ평가와 보의 처리계획 수립 및 추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 소속으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이하 "조사ㆍ평가단"이라 한다)을 둔다.
1.한강수계의 강천보, 여주보, 이포보
2.낙동강수계의 상주보, 낙단보, 구미보, 칠곡보,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ㆍ창녕보, 창녕ㆍ함안보
3.금강수계의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
4.영산강수계의 승촌보, 죽산보
②조사ㆍ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6.19>
1.보의 개방과 그에 따른 수질, 수생태계, 수자원 이용, 하천의 물리적 환경과 하천 구조물에 미치는 효과ㆍ영향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보의 처리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보 개방 관련 조사ㆍ평가 및 보 처리계획의 수립ㆍ추진과 관련하여 관계 기관, 유관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보 개방 관련 조사ㆍ평가 및 보 처리계획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보 개방 관련 조사ㆍ평가 및 보 처리계획과 관련된 홍보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4대강 자연성 회복 방안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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