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기획위원회 및 전문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의 수질 개선,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물의 이용을 위하여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ㆍ평가단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조사ㆍ평가단에 단장, 단원 및 제2항에 따른 분과별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참여하는 조사ㆍ평가 기획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조사ㆍ평가단의 조사ㆍ평가 계획 및 그에 따른 조사ㆍ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조사ㆍ평가단에 민간 전문가 및 시민단체 구성원 등이 참여하는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 기획위원회 및 제2항에 따른 분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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