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의 수질 개선,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물의 이용을 위하여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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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