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조사ㆍ연구의 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의 수질 개선,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물의 이용을 위하여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단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 또는 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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