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의 수질 개선,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물의 이용을 위하여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ㆍ평가단은 단장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조사ㆍ평가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환경부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고, 조사ㆍ평가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환경부 소속 공무원,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서 파견된 임직원으로 한다.
③조사ㆍ평가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단원으로 둘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조사ㆍ평가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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