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한강, 낙동강, 금강 및 영산강의 수질 개선, 수생태계의 건강성 회복과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물의 이용을 위하여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ㆍ평가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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