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예규
친자관계 확인의 소의 당사자등(재특 64-1)
공포일 1964-03-16 · 시행일 9999-12-31 · 소관 대법원 · 총 1조
친자관계 확인의 소의 당사자등(재특 64-1) · 재판예규 · 소관 대법원 · 공포 1964-03-16 · 시행 9999-12-31 · 조문 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
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제846조(친생부인) 제848조(금치산자의 친생부인)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제851조(부의 자출생전 사망과 친생부인) 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와 제863조(인지청구의 소)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 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전항의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호 적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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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5조 ~ 제865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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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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